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 급여대상 |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
| 급여항목 |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 |
| 기준금액 |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 |
| 지원기준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
| 급여청구 |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요양비 청구 가능 |
| 시행일 | 2017.1.1 |
| 상병코드 | 상병명 | 상병코드 | 상병명 |
|---|---|---|---|
| Q05 | 이분척추 | Q64.1 | 방광외반 |
| Q79.4 | 말린자두배증후군 | Q64.2; |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
| Q79.5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64.3 |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
| Q79.6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64.8 |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
| Q79.8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64.9 |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 상병코드 | 상병명 | 상병코드 | 상병명 |
|---|---|---|---|
|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 G82.×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 G83.4 | 말총증후군 |
|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 G95.1 | 혈관성 척수병증 |
| A17.88 |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 G95.2 |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
| A52.1 | 척수매독 | G95.8 |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
| G04.1 |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G95.9 |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
| G0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 G99.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
| G04.8 |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M49.4 | 신경병성 척추병증 |
| G04.9 |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S14.× |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 G0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및 뇌척수염 | S24.× |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 G35 | 다발경화증 | S34.×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 G36.0 | 시신경척수염[데빅병] | T09.3 |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
| G37.3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 척수염 |
| ① 급여대상자등록 |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 등록 지사(출장소)에 제출 |
|---|---|
| ② 처방전 발급 |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
| ③ 제품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 ④ 요양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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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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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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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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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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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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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판매업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