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요양비 지원 개요

요양비 지원 개요
급여대상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
기준금액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
지원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급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요양비 청구 가능

시행일 2017.1.1

요양비 지원 대상자

요양비 지원 절차

요양비 지원 절차
① 급여대상자등록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 등록 지사(출장소)에 제출
② 처방전 발급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③ 제품 구입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④ 요양비 청구
  •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원본
  • 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요양비 지급(계좌입금)

급여대상자 등록 및 처방전 발행

※ 급여대상자 재등록 신청
  • 급여대상자는 공단에 최초 등록이 되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이 원칙
    단, 재등록이 필요한 대상자(요양비 지원대상자 상병목록 참조)
    ①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신경인성 방광 진단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② 척수손상 이외의 기타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재등록 대상자 급여 적용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요양비 지원 후 급여 종료
  • 재등록 신청 절차(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
    - 급여종료일 3개월 전에 재등록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요류역학검사 재시행 후 등록 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공단에 제출
    - 재등록이 되면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

요양비 청구기한 및 구비서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기관 참고 사항

※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