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 |
-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 혼합형 535,000원,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 소모품 구입비
-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공통사용)
1세트: 튜브1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60,000원(월) 2세트: 튜브2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80,000원(월)
- 침습적 환자 :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월)
선택가능
일반 일체형 : 7,000원 / 개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 / 개
- 비침습적 환자 : 마스크(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내)
코마스크 : 개당 실리콘, 필로우(각 125,000원), 겔(120,000원)
코입마스크 : 개당 실리콘(72,000원), 겔(1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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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소모품 구입비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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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양비 지급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지급금액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
12,600원/월 |
14,000원/월 |
실리콘 연결형 |
26,100원/월 |
29,000원/월 |
마스크 |
360,000원/연 |
400,000원/연 |
주) 마스크는 월1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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