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급여대상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 혼합형 535,000원,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 소모품 구입비
    •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공통사용)
      1세트: 튜브1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60,000원(월)
      2세트: 튜브2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80,000원(월)
    • 침습적 환자 :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월) 선택가능
      일반 일체형 : 7,000원 / 개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 / 개
    • 비침습적 환자 : 마스크(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내)
      코마스크 : 개당 실리콘, 필로우(각 125,000원), 겔(120,000원)
      코입마스크 : 개당 실리콘(72,000원), 겔(148,000원)
지급기준
  •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소모품 구입비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 구분 요양비 지급금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지급금액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2,600원/월 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6,100원/월 29,000원/월
      마스크 360,000원/연 400,000원/연

      주) 마스크는 월1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시행일 2016.1.1.

급여 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 절차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