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출산비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법 제41조)
가입자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입원환자 식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