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2006년 11.1 이전 출생시
- 첫번째자녀 (76,400원)
- 두번째자녀부터 (71,000원)
- 2006년 11.1이후 출생시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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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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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지(모든지사)
- 지급일(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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