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지급대상 지급금액 구비서류 청구지 및 지급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006년 11.1 이전 출생시
    • 첫번째자녀 (76,400원)
    • 두번째자녀부터 (71,000원)
  • 2006년 11.1이후 출생시 250.000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 청구지(모든지사)
  • 지급일(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