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
|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75 | ||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V192 | |
| 4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 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 T31.88,T31.91~T31.99) |
V248 |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
| 5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273 | |
| 대상 및 적용기간 | 특정기호 |
|---|---|
|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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