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