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1항
별표2)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란?
- 적용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제도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경감적용기간 :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 5세까지(2020.1.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 제출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의사의 서명)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 단, ⑦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및 의사의 서명) 등 이 기록되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신청서 찾기: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출력 후 작성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