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목적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 및 악정형교정치료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란?
-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성장과 치열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
급여내용
- 가.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로 치과교정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자
- 나. 시행시기 : 2019. 3. 25.
- 다. 실시기관
-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에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라. 시술자 :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마. 예외사항
-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또는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동의서, 치료계획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 본인부담률 :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 아. 교정치료 내용
- 1) 술전유아악정형 장치치료
- 2) 악궁확장 교정치료
- 3) 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4) 악정형 교정치료
- 5) 성장관찰
- 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 자.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요양기관에서 치과교정전문의가 진료 후, 급여대상자 판정
- ②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④ 교정치료별 세부시술행위별로 등록신청서를 발급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 ⑤ 요양기관정보마당(해당 교정치료별 화면)에서 등록결과 확인
- ⑥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