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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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2018.8.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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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5.11.15. | ||||||||||||||||||||||||||||||||||||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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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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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지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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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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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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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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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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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공통사항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 변경·탈퇴 신고서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
|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 의료기기제조·수입·판매업소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부 | |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
| 의료기기 판매업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 등록 절차 | -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
| 지급 절차 | 요양기관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
| 등록 및 지급 절차 |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 · 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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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 |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
| 처방전 발급 |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 - 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
| 환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
|---|---|
| 업소 · 제품 등록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 요양비 지급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 ·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