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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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2018.8.1.부터 적용) |
시행일 |
2015.11.15. |
기준금액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제1형 당뇨병환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품목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 |
70,000원/주 |
해당사항 없음 |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나이는 처방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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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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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지 및 지급 |
- 청구지 :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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