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

요양비 지원 개요

요양비 지원 개요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2018.8.1.부터 적용)
시행일 2015.11.15.
기준금액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품목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 70,000원/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나이는 처방일 기준
지급기준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당뇨병환자 등록 및 소모성 재료 처방 의사

처방기간

청구기한

구비서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