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관련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제28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1조 제3항제3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목적
-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증상관리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건강보험 적용 내용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서비스유형) ① 입원형 ② 가정형 ③ 자문형
- ① 입원형 : (대상) 말기암환자
- (서비스내용)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상담,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서비스,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등
- (급여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목록**
- * 입원일당정액=입원료+행위료+약ㆍ치료재료비+호스피스보조활동비
- ** 별도산정목록=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목적 시술의 행위료 및 주요 치료재료, 혈액암환자의 수혈 및 기존투석치료 등
- ② 가정형 :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환자 등
- (서비스내용)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
-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교통비)
- ③ 자문형 :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환자 등
- (서비스내용)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 및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자문형 돌봄상담료·임종관리료·임종실료)
- (신청방법)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의사가 발급 하는 말기환자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ㆍ시범기관에 제출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부담금
대상질환 |
서비스유형 |
본인부담률 |
말 기 환 자 |
암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 5% |
후천성면역결핍증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
입원·자문형(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 |
가정·자문형(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60%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찾기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ㆍ신청 및 서비스 내용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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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입원형, 가정형ㆍ자문형) 건강보험 수가 등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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