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안내
목적
-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급여내용
- 대상자 :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2013.6.30.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 비급여 대상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9.13 개정)
-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연기준은1.1일부터 12.31일까지(2018.1.1. 이전 :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
급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