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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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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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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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7.2. |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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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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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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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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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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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대여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