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 급여대상 |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
| 급여항목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양압기를 임대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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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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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8.7.2. |
|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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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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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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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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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대여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