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대상

지급 금액

사용 기간

사용 범위

사용 방법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표
임신·출산 확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서류 지참)
화살표 방문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금융기관 불가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표
임신·출산 확인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
(서류 불필요)
화살표 방문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금융기관 통해 신청
※ 일부 금융기관 불가
애플리케이션 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 신청
※ 일부 금융기관 불가
전화 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전화로 신청
※ 일부 금융기관 불가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금액 5,495 102,916 119,214 166,439 210,410 237,637 234,719 230,115 215,362 186,840 188,788 19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