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의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하며,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