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란
							  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
| 권장재료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
| 틀니단계 | 1~5단계 | 1~6단계 | |
|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2013.7.1. | 
| 2012.7.1. | 2015.7.1. |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 ||
| 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 ||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
| 단계 |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 부분틀니 | ||
|---|---|---|---|---|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
| 1 | 진단·치료계획 | 15 / 13 | 진단·치료계획 | 12 | 
| 2 | 인상 채득 | 25 (40) / 27 (40)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 14 (26) | 
| 3 | 악간 관계 채득 | 15 (55) / 21 (61) | 금속구조물 시적 | 30 (55) | 
| 4 | 납의치 시적 | 20 (75) / 17 (78)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9 (65) | 
| 5 | 의치장착·조정 | 25 (100) / 22 (100) | 납의치 시적 | 8 (73) | 
| 6 | 의치장착·조정 | 27 (100) | ||
| 행위 | 기준 | ||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 1회 | 
| 첨상 Relining | 간접법 | 연 1회 | |
| 개상 Rebasing | 연 1회 | ||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연 2회 |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연 2회 | |
| 의치상 수리 | 연 2회 |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 2회 | |
| 교합 조정 | 단순 | 연 4회 | |
| 복잡 | 연 1회 |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 연 2회 | |
| 복잡 | 연 1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