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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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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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재료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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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단계 | 1~5단계 | 1~6단계 | |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2013.7.1. |
2012.7.1. | 2015.7.1.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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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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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단계 |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 부분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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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 | 비율(%)(누적)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
1 | 진단·치료계획 | 15 / 13 | 진단·치료계획 | 12 |
2 | 인상 채득 | 25 (40) / 27 (40)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 14 (26) |
3 | 악간 관계 채득 | 15 (55) / 21 (61) | 금속구조물 시적 | 30 (55) |
4 | 납의치 시적 | 20 (75) / 17 (78)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9 (65) |
5 | 의치장착·조정 | 25 (100) / 22 (100) | 납의치 시적 | 8 (73) |
6 | 의치장착·조정 | 27 (100) |
행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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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 1회 |
첨상 Relining | 간접법 | 연 1회 | |
개상 Rebasing | 연 1회 |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연 2회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연 2회 | |
의치상 수리 | 연 2회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 2회 | |
교합 조정 | 단순 | 연 4회 | |
복잡 | 연 1회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 연 2회 | |
복잡 | 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