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목적

급여내용

급여내용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권장재료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틀니단계 1~5단계 1~6단계
시행일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2013.7.1.
2012.7.1. 2015.7.1.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대상자판정
치과 병·의원
② 등록신청
환자
(치과에서 대행)
③ 등록결과 통보
공단
④ 시술
치과 병·의원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노인틀니 단계
단계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 13 진단·치료계획 12
2 인상 채득 25 (40) / 27 (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26)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 21 (61) 금속구조물 시적 30 (55)
4 납의치 시적 20 (75) / 17 (78)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65)
5 의치장착·조정 25 (100) / 22 (100) 납의치 시적 8 (73)
6 의치장착·조정 27 (100)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목적

급여내용

지원항목
행위 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연 1회
첨상 Relining 간접법 연 1회
개상 Rebasing 연 1회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 2회
교합 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

급여절차

급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