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
| 권장재료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
| 틀니단계 | 1~5단계 | 1~6단계 | |
|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2013.7.1. |
| 2012.7.1. | 2015.7.1. |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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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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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
| 단계 |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 부분틀니 | ||
|---|---|---|---|---|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
| 1 | 진단·치료계획 | 15 / 13 | 진단·치료계획 | 12 |
| 2 | 인상 채득 | 25 (40) / 27 (40)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 14 (26) |
| 3 | 악간 관계 채득 | 15 (55) / 21 (61) | 금속구조물 시적 | 30 (55) |
| 4 | 납의치 시적 | 20 (75) / 17 (78)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9 (65) |
| 5 | 의치장착·조정 | 25 (100) / 22 (100) | 납의치 시적 | 8 (73) |
| 6 | 의치장착·조정 | 27 (100) | ||
| 행위 | 기준 | ||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 1회 |
| 첨상 Relining | 간접법 | 연 1회 | |
| 개상 Rebasing | 연 1회 | ||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연 2회 |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연 2회 | |
| 의치상 수리 | 연 2회 |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 2회 | |
| 교합 조정 | 단순 | 연 4회 | |
| 복잡 | 연 1회 |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 연 2회 | |
| 복잡 | 연 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