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요양비
지급대상 지급금액 구비서류 청구기한 청구지 및 지급
만성 신부전증 환자
  • 2009.7.1부터 약가기준액 범위내에서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90%지급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70%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고시기준 금액의 90%지급
    - 처방전 발행일 기준
      2017.1.1. 부터 10,420원/일
      (기준금액조정 5,640원→ 10,420원)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원외처방전
  • 세금계산서(품명,단위,수량,단가,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부.)
진료일로부터 3년
  • 청구지(모든지사)
  • 지급일(신청일의 다음날 지급 원칙)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

*처방기간 - 1개월 (최대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