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급대상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2. 2019.7.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지급금액
-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 (가정용) 12만원/월
-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처방의사
-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관련상병
관련상병
상병기호 |
상병명 |
A150 ∼ A169 |
호흡기결핵 |
B909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C32 ∼ C349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C73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C78 ∼ C783 |
호흡기및소화기관,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D021 ∼ D022 |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
I21 ∼ I25 |
심근경색 관련 상병 |
I26 ∼ I289 |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500 ∼ I509 |
울혈성 심부전 등 |
J43 ∼ J47 |
폐기종 등 |
J60 ∼ J65 |
진폐증 등 |
J70 |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
J80 ∼ J99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
P22 ∼ P229 |
신생아의 호흡곤란 |
P270 ∼ P289 |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
Q20 ∼ Q349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
R060 ∼ R068 |
호흡곤란 등 |
하단 참고* |
폐렴 관련 상병 |
-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J12, J15, J16, J17, J18, J100,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P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