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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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 | 165,070원 | 166,370원 | 166,900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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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