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요양급여의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치석제거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난임 시술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비 지급 안내 다운로드
| 구분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 | 165,070원 | 166,370원 | 166,900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