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
- ①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19.10.24. 시행
②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③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20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기준으로 적용
④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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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정범위 |
- ①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② (급여인정횟수)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건강보험 급여 시행일 이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급여적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③ (선별급여 추가제공) 기존 급여적용횟수 및 ‘18.1.1. 추가제공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제공
(본인부담률 50% 적용) … 2019.7.1. 시행
급여횟수 추가제공 기준
시술유형 |
기본급여횟수 |
선별급여 추가횟수 |
총 급여인정횟수 |
신선배아 |
4회 |
3회 |
7회 |
동결배아 |
3회 |
2회 |
5회 |
인공수정 |
3회 |
2회 |
5회 |
④ (급여횟수 추가제공)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횟수(시술행위료 30%)를 추가로 제공 … 2018.1.1. 시행
⑤ (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
급여 인정횟수 차감기준
시술유형 |
횟수 차감 기준 |
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가 나온 경우 횟수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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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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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
- ①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2019.7.1.시행
② (적용기간)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③ (적용범위)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시술행위료는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약제‧행위‧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④ 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행위료) 비급여, (약제)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비용)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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