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동행…동네의원에서 함께 행복해지세요!)란?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 절차

1-대상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 부여.2-자격 부여를 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에서 20%).3-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단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