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관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동행…동네의원에서 함께 행복해지세요!)란?
-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언제부터?
- 2012년 4월 1일부터
- 누구에게?
- 외래로 동네의원
을 이용하는 본태성고혈압(I10),
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 환자
에게
- 참여방법은?
-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자격부여
- 혜택은?
①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20%)
※ 단, 만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료 경감 미적용
②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란?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질환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 건강지원서비스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