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유발기 대여료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급여대상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중,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급여항목 기침유발기 대여료
기준금액
  • 16만원/월 (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비: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시행일 2017.1.1.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 요양기관(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 → 수진자(공단에 등록신청) → 업소&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 →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급여대상자 및 등록 절차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 등록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