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중,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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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 기침유발기 대여료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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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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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7.1.1. |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 대상자(요양기관 진료) → 요양기관(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 → 수진자(공단에 등록신청) → 업소&수진자(표준계약서 작성,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 → 수진자(공단에 요양비 청구) |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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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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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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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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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