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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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 → 조회/발급 서비스 → 증명서 발급신청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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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으신 고객님이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필요경비공제 가능한 건강보험료와 소득공제 가능한 연금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 의료기관 방문 3회부터는 금연치료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
-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차 참여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
-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인센티브 제공 |
・1~2회차에 발생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100% 환급 |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 지급(연 1회) |
• | 2016년도 신규등록자에게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을 안내하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
• |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등록되어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 | 아울러 부적격자는 농어업인 경감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가능 세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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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공단은 경영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공단을 만들어가고자 고객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 갑니다.
• 포상 : 채택제안 중 선정
• 수상자 발표
※공단에 제출된 제안에 관한 제반 법적 권리는 채택된 날로부터 공단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