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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는 연령이나 횟수제한 없이 급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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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 1577-1000 |
▶ | 식대 수가 인상 배경 |
◦ | 2006년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후, 9년간 동결된 수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 개선 |
▶ | 주요 개선 내용 |
◦ | 그간의 수가 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식대 총액의 약 6%(968억 원 규모)수준으로 수가 인상 |
◦ | 단일수가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으로 구분하고,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 |
◦ |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 신설 |
▶ | 입원환자 식대 수가 |
환자식 종류별 기본식대에 가산항목 금액 추가하여 식대가격 산정 - 일반식 기본식대 : (기존) 3,390원 → (변경)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 ※ 영양사가산 550원, 조리사가산 500원 - 치료식 기본식대 : (기존) 4,030원 → (변경)상급종합병원 6,100원, 종합병원 5,730원, 병원 5,420원, 의원 5,420원 ※ 영양관리료 1,000원(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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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 |
- 기본식대에 가산항목 금액을 추가한 식대가격의 50% 부담 - 상급종합병원에 5일 입원하여 총 13끼의 일반식 식사를 하는 경우, 약 390원의 본인부담 증가 … 가산항목 전체 포함 |
▶ | 흡연자에게 부담이 큰 금연치료제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
• | 침픽스 기준(12주 금연치료시), 현재 19만 3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약 54% 경감 |
• | 나머지 본인부담금도 12주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 80%까지 환급,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는 1~2만 원에 불과 |
• | 12주 치료를 받고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금연에 성공한 경우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
▶ | 주요내용 |
• |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비용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 80개소를 선정 2015년 10월부터 청구그린(Green)기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
• | 선정된 기관은 ’16년 6월까지 9개월간 청구그린기관으로 지정되어 급여비용 조기 지급, 청구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 | 청구그린기관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