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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nhis 알립니다.
치과 치석제거(스케일링)이 왜 필요한가요?
치석제거(스케일링)란?

치아에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치석은 칫솔로 제거가 어려움)

*

치석: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여서 결국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치주질환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 만 20세 이상

급여횟수 연 1회(연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비용 의원급 기준 1만 4천 원 수준

※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는
연령이나 횟수제한 없이 급여 가능
 
고객상담 : 1577-1000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선
식대 수가 인상 배경
2006년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후, 9년간 동결된 수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 개선
주요 개선 내용
그간의 수가 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식대 총액의 약 6%(968억 원 규모)수준으로 수가 인상
단일수가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으로 구분하고,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 신설
입원환자 식대 수가
  환자식 종류별 기본식대에 가산항목 금액 추가하여 식대가격 산정
- 일반식 기본식대 : (기존) 3,390원
→ (변경)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
※ 영양사가산 550원, 조리사가산 500원
- 치료식 기본식대 : (기존) 4,030원
→ (변경)상급종합병원 6,100원, 종합병원 5,730원, 병원 5,420원, 의원 5,420원
※ 영양관리료 1,000원(1일당)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
  - 기본식대에 가산항목 금액을 추가한 식대가격의 50% 부담
- 상급종합병원에 5일 입원하여 총 13끼의 일반식 식사를 하는 경우, 약 390원의 본인부담 증가 … 가산항목 전체 포함
10월 19일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흡연자에게 부담이 큰 금연치료제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침픽스 기준(12주 금연치료시), 현재 19만 3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약 54% 경감
나머지 본인부담금도 12주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 80%까지 환급,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는 1~2만 원에 불과
12주 치료를 받고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금연에 성공한 경우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80개소 선정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비용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 80개소를 선정 2015년 10월부터 청구그린(Green)기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16년 6월까지 9개월간 청구그린기관으로 지정되어 급여비용 조기 지급, 청구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구그린기관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