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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모저모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최근 그 지원 체계가 대폭 조정됐다. 3등급으로 운영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4등급으로 세분화되고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됐다. 달라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기준에 대해 궁금한 이모저모를 담았다.
Q. 5등급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고 한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
A. 주・야간보호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둔 곳이어야 급여가 제공된다. 방문요양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관리자는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의 요양보호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치매전문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Q.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무엇?
A.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를 우선 이용하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훈련 위주로 구성된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이상, 방문요양기관은 인지자극활동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766,600원) 범위 내에서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다.
Q. 주·야간보호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동일한 날짜에 이용 가능하다. 다만,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나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옷 입고 벗기와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한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Q.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제공 기준은 무엇?
A. 5등급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일 120분 연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 같은 정서 및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다.
Q.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A. 2014년 7월 1일부터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인 수급자 중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에 한하여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용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본인이 일부부담금을 내야 한다.
Q.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이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시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지?
A.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수발에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6일에 한하여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치매가족휴가제로 사용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본인이 일부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로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단기보호를 월 15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받나?
가족의 외유・외출 등으로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회 15일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더라도 수급자는 본인이 일부부담금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월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 가능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했다.
Q. 2014년 7월 1일부터 등급별 적용되는 월 한도액과 급여종류별 비용은?
A. 변경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원거리 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사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시설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X (해당 월의 일수)이다.
정리. 서애리 기자 자료제공. 요양급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