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공제처리실적

기준정보

  • 공시주기
    분기
  • 작성기준일
    2024.12.31.
  • 갱신예정일
    2025.5.31.
  • 작성기준
    • 접수: 법 제48조 제3항에 의해 가입자로부터 요양기관이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내역을
      심사평가원이 확인하여 공단에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통보한 건수
    • 공제처리: 과다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한 건수
    • 처리율: 공제처리 / 접수*100
      1. ※ 

        접수건수는 공제 취소사유에 따라 변동되며, 공제처리는 지급완료한 건수로 자료발췌시점에 따라 지급 건이 반영되어 변동될 수 있음

Contact

  •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 전화번호
    033-736-3380
  • 담당자
    박만수
  • 이메일
    mjsy0203@nhis.or.kr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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