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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공제처리실적

기준정보

공시주기, 작성기준일, 갱신예정일, 작성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정보 상세 표입니다.
공시주기 분기
작성기준일 2023.12.31. 갱신예정일 2024.5.31.
작성기준
  • 접수: 법 제48조 제3항에 의해 가입자로부터 요양기관이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내역을
    심사평가원이 확인하여 공단에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통보한 건수
  • 공제처리: 과다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한 건수
  • 처리율: 공제처리 / 접수*100

    접수건수는 공제 취소사유에 따라 변동되며,공제처리는 실제 지급완료한 건수이고 자료발췌시점에 따라 지급 건이 반영되어 변동될 수 있음

Contact

담당부서,전화번호,담당자,이메일,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CONTACT 상세 표입니다.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전화번호 033-736-3380 담당자 이수정
이메일 qsujung@nhis.or.kr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