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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연도별 요양급여비 추이
연도별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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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 지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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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율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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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연도별 징수율 현황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장기요양급여비 지급현황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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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예산(건강보험)
수입/지출 예산(장기요양)
수입/지출 예산(통합징수)
현금흐름 기준 수입/지출 현황(건강보험)
현금흐름 기준 수입/지출 현황(장기요양)
자금운용 포트폴리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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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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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체계
운영체계도
공단과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급여등을 수급
공단과 요양기관 :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공단과 심사평가원 : 심사평가원에서 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
공단과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공단관련 각종 정책(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지급 등)을 결정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 : 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음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음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심사결과 기준을 제시
요양급여 체계도
가입자(본인일부부담) → 본인일부부담 → 요양기관(공단부담금청구) → 진료심사비청구 → 심사평가원(심사결정) → 심사결정통보 → 공단 → 요양기관에 지급
가입자(본인일부부담) → 본인일부부담 → 요양기관(공단부담금청구) → 진료심사비청구 → 심사평가원(심사결정) → 심사결정통보 → 공단 → 요양기관에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지원, 서비스모니터링,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지도,감독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설치 및 지정신고를 한다.
수급권자(가입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권자에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보험료를 납부하고 방문조사 및 판정등급 통보 및 이용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는다.
기준정보
공시주기
수시
작성기준일
2024.1.24.
갱신예정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작성기준
-
Contact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요양기획실
전화번호
033-736-1110
033-736-3610
담당자
정호정
김은남
이메일
hjjung@nhis.or.kr
090043@nhis.or.kr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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