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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 지급실적

기준정보

공시주기, 작성기준일, 갱신예정일, 작성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정보 상세 표입니다.
공시주기 분기
작성기준일 2023.12.31. 갱신예정일 2024.5.31.
작성기준
  • 만성신부전증 치료재료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관류액,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
  • 기준금액 : 복막관류액-약가 기준액의 범위 내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 출산비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한 금액
    (자녀수와 상관없이 250,0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료비지원실 소관)
  • 산소치료 : 중증의 만성심페질환 등으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 가정용-월 12만원, 휴대용-월 20만원(15일 이내 대여시 월 10만원)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 당뇨병환자가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 기준금액 : 제1형당뇨환자-1일 2,500원 / 제2형당뇨환자-인슐린횟수에 따라 일 900~2,500원 / 만19세 미만 2형 당뇨환자 및 임신 중 당뇨환자-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1일 1,300원 또는 2,500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테타)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 기준금액 : 1일 9,000원 / 최대 6개까지 가능

  • 인공호흡기 :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공호흡기 대여 및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 기준금액 : 혼합형-월 535천원, 압력형 볼륨형-월 356천원, 마스크-연간 40만원 이내

  • 기침유발기 : 중추신경계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대여한 경우 지급한 금액
  • 기준금액 : 월 16만원, 소모품비 포함

  • 양압기 :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 기준금액 : 지속형-월76천원 / 자동형-월89천원 / 이중형-월126천원 / 마스크(소모품)-연간 95천원, 1개

  • 당뇨병관리기기 :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 연속혈당측정기-21만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만원/개

  • 인공호흡기 : '16.1.1., 기침유발기 : '17.1.1., 양압기 : '18.7.2., 당뇨병관리기기 : '20.1.1. 급여개시'

Contact

담당부서,전화번호,담당자,이메일,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CONTACT 상세 표입니다.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의료비지원실
전화번호 033-736-3360
033-736-4661
담당자 정재우
이주란
이메일 vanillasky@nhis.or.kr
juran2@nhis.or.kr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