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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 지급실적

기준정보

공시주기, 작성기준일, 갱신예정일, 작성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정보 상세 표입니다.
공시주기 분기
작성기준일 2024.6.30. 갱신예정일 2024.11.30.
작성기준
  1. 만성신부전증 치료재료: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 복막관류액-약가 기준액의 범위 내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2. 출산비: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한 금액(자녀수와 상관없이 250,000원)
  3.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4. 산소치료: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가정용-월 12만원 / 휴대용-월 20만원(15일 이내 대여 시 월 10만원)

  5.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1.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당뇨병환자가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제1형당뇨환자 - 1일 2,500원, 만 19세 미만*: 1일 4,5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제2형당뇨환자 - 인슐린횟수에 따라 1일 900 ~ 2,500원
      만 19세 미만 2형 당뇨환자 및 임신 중 당뇨환자 -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1일 1,300원 또는 2,500원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형 당뇨병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에 연결하여 혈당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센서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제1형 당뇨환자 - 1일 10,000원, 만 19세 미만* 1일 11,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6.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테타)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1일 9,000원 / 최대 6개까지 가능

  7. 인공호흡기: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공호흡기 대여 및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혼합형-월 535천원, 압력형·볼륨형-월 356천원, 마스크-연간 40만원 이내

  8. 기침유발기: 중추신경계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대여한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월 16만원, 소모품비 포함

  9. 양압기: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지속형-월 76천원 / 자동형-월 89천원 / 이중형-월 126천원 / 마스크(소모품)-연간 95천원,1개

  10. 당뇨병관리기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 지급한 금액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21만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만원/개/60개월,
    인슐린 자동주입기 만 19세 미만 - 기본형: 170만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만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개/60개월

    인공호흡기:'16.1.1. 기침유발기: '17.1.1. 양압기: '18.7.2. 당뇨병관리기기: 2020.1.1.
    만 19세 미만 당뇨: '24.2.26. 급여개시

Contact

담당부서,전화번호,담당자,이메일,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CONTACT 상세 표입니다.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의료비지원실
전화번호 033-736-3315
033-736-4661
담당자 최성미
이주란
이메일 choism@nhis.or.kr
juran2@nhis.or.kr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