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석제거(스케일링)란? |
치아에 굳게 부착되어 잇몸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연1회)가 갱신됩니다. - 급여대상 : 만 20세 이상 - 급여횟수 : 연 1회(연 기준은 매년 7.1.부터 다음해 6.30.까지) - 본인부담 : 의원급 기준 1만 4,000원 수준 *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는 연령이나 횟수제한 없이 급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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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치과 관련 요양기관을 통해 본인의 급여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1년에 한번인 급여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연금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2016.6.23.부터 시행됩니다. | |
• | 개정 내용 |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가산 |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 최고 9% 이내 |
• | 적용 시기 : 2016년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 2016년 5월 보험료까지는 기존과 같이 월 단위 계산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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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대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 고용·산재보험료는 법률안 미개정으로 기존과 같이 월 단위 계산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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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금 제도개선 주요 변경사항 |
-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집니다. 독촉고지서에는 전월 납부마감일 기준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고지되며, 납부완료 시 남은 미납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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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 신청사업장은 자동이체 출금예정일 기준 가산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일(10일, 25일, 다음달 10일, 다음달 25일)에 미출금된 경우, 다음 출금일까지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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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총 보험료를 납부하시려면,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청년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www.korea.kr/young 고용노동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구직자 간 1:1 매칭 지원을 위하여 구인·구직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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