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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NHIS 건강보험 상담실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진행 및 정리 백아름 기자 사진 최병준(mage studio)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가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뀌나요?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일할계산제도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되므로,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 납부 시,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일까지는 1천분의 1씩 가산되고, 30일 이후부터는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최대 9%를 넘지 않습니다.

제도개선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며, 경과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고지합니다.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전월분 납

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 고지되며, 이를 납부 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세대는 출금예정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미출금된 경우, 다음 출금예정일에 해당 일까지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연체금을 포함하여 전체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나요?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은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연체금 계산 단위와 고지서에 표기되는 적용

기간 및 시기가 달라집니다. 변경된 제도개선에 대한 정확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제도 홍보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16년 5월 보험료까지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가산되며, 2016년 6월 보험료부터 일할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통합징수실 송선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