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
연체한 것과 똑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일할계산제도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되므로,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 납부 시,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일까지는 1천분의 1씩 가산되고, 30일 이후부터는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최대 9%를 넘지 않습니다. |
제도개선 |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며, 경과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고지합니다.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전월분 납 |
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 고지되며, 이를 납부 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세대는 출금예정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미출금된 경우, 다음 출금예정일에 해당 일까지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연체금을 포함하여 전체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은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연체금 계산 단위와 고지서에 표기되는 적용 |
기간 및 시기가 달라집니다. 변경된 제도개선에 대한 정확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제도 홍보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적용대상은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16년 5월 보험료까지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가산되며, 2016년 6월 보험료부터 일할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