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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알립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출혈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중남미 26개국,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1개국(2016. 2. 2. 기준)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게시

일반 국민 행동 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미리 숙지하세요.
✽방충망이 설치된 숙소 이용 ✽잠잘 때는 모기장 사용 
✽모기 살충제 사용 ✽모기 기피제 사용
•귀국 후 2주 이내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세요.

임신부 행동 수칙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하나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여행한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 발생 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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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임 부담률이 10%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전)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후) 입원 및 외래 10%
• 확대 질환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하여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확대
- 발생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을 통해 별도의 산정특례 코드(V900)를 신설하여 등록
-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
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특례 인정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병・의원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과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 FAX, 직접 방문)에 신청하거나, 병・의원(대행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보험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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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회 방문 시부터 금연치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한 경우
- 의료기관 1~2회 방문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치료비+약값) 전액을 환급하고, 추가적으로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 선물을 지급합니다.
2016년도 금연치료 참여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 제공
- 금연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여 금연치료자의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귀속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 2016년 2월 1일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 2016년 3월 10일까지
-각 사업장 사용자는 2015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 및 반환) : 2016년 4월 보험료
•웹-EDI를 사용하면 사업장 업무가 편리합니다.
-가입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접속 사업장회원 가입→웹EDI(공인인증서등록) 가입하기
※위임 신청된 업무대행기관(세무사, 노무사, 회계사)에서 웹-EDI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