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
•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임 부담률이 10%로 경감됩니다. |
※(산정특례 전)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후) 입원 및 외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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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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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하여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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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을 통해 별도의 산정특례 코드(V900)를 신설하여 등록 |
- |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 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특례 인정 |
•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병・의원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과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 FAX, 직접 방문)에 신청하거나, 병・의원(대행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보험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 |
• | 의료기관 2회 방문 시부터 금연치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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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한 경우 |
- | 의료기관 1~2회 방문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치료비+약값) 전액을 환급하고, 추가적으로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 선물을 지급합니다. |
• | 2016년도 금연치료 참여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 제공 |
- | 금연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여 금연치료자의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 2016년 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