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 |
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
예를 들면 입소시설에서 실제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려서 신고한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노인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 출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첫째,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최고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16. 1. 1. 시행)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은 장기 |
요양기관에서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