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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 |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
※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 |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 기간 | |
• | 정기 연계 |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소득 : 사업소득 등(2014년도 귀속분) ※ 단, 연금소득은 2016.1월부터 적용(2015년도 지급분)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액(2015.6.1.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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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연계 |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다만, 사업소득 등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 적용 (예시) 2013년도 귀속 사업소득 등 경정분 : 2014.11월부터 2015.10월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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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 1577-1000 |
지원 대상 확대 | |
▶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 |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 확대 | |
▶ |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지원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지원 금액 : 대상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제2형 당뇨병환자 900원/일 등 |
고객상담 : 1577-1000 |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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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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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원 :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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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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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교량 부실 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유사 석유 판매, LPG 가격담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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