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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건강보험 상담실
진행 및 정리 김희란 기자 사진 유승현(Mage studio)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정확하고 공평한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

공받아 11월분부터 다음 년도 10월분 보험료까지 반영합니다.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반영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 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데 보험료를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부과요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재

산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증감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부과체계 실무지원추진단을 구성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폐업, 휴업,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휴

・폐업 증명원, 퇴직・해촉・해지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전체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달리, 소득 및 재산자료 변동이 있는 세대(가입자)만

보험료가 변동(증가 및 감소 또는 무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와 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격부과실 부과부
박준화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