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보기
PDF다운로드
퀴즈
인쇄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배경
고객 제안 공모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 안내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매년 1.1~12.31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 연간 총액(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게 되면 공단이 그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적용 방법에 따라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병(의)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06만 원을 넘을 경우 진료를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액을 50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의)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는 제도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그 초과액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 안내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본인의 계좌를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지급.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실시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 생활 속 건강정보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과 필요성
- 건강보험 수혜사례, 간병기나 투병기, 임신·출산 등
- 질환별 예방법, 건강한 식생활 습관, 세대별 건강관리법 등
공모기간 : 2015. 8. 10.(월) ~ 9. 13.(일) 24:00
공모형식
  - 카드뉴스 형식 : 가로×세로 각 650픽셀, 1컷~20컷 이내
- 동영상 UCC 형식 : 30초 ~3분 이내의 영상으로 640×480
  픽셀 이상의 AVI 혹은 MPEG 파일
결과발표 : 2015. 10월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모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접수서류 : 응모신청서 + 참가작품
포상내역 : 총 13점 / 8,000천 원
 
4대보험 전자고지 서비스 채널 확대 안내
•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메일, 모바일에서
  ▶ EDI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까지 확대
(2015. 7. 29부터 시행)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고, 전송 실패의 염려가 없습니다.
-EDI, 징수포털에서 고지서를 출력하면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 신청 방법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로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전화(1577-1000),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만 신청 가능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변경 안내
변경 전 : 건강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소득, 재산보유 수준과 무관
변경 후 :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보험료부과점수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고지서 ‘건강보험료 산정안내’ 페이지의 ‘합계’ 항목 참고
① 1구간(1,800점 이하) : 정률 지원(28%) ... 기존과 동일
② 2구간(1,801~2,500점) : 정액 지원(정액 지원 기준 점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 2015. 8월~12월까지 89,760원 정액 지원
③ 3구간(2,501점 이상) : 미 지원(농어촌경감 22%는 3개 구간 모두 경감 해당)
시행시기 : 2015년 8월분 보험료부터
※ 문의사항 :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 참고 요망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가능 세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