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매년 1.1~12.31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 연간 총액(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게 되면 공단이 그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적용 방법에 따라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 |
• | 상한제 사전급여 |
같은 병(의)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06만 원을 넘을 경우 진료를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액을 50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의)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는 제도 | |
• | 상한제 사후환급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그 초과액을 지급하는 제도 | |
• | 신청 안내 |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본인의 계좌를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지급. |
◦ |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개인 또는 팀) |
◦ | 공모주제 |
-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 생활 속 건강정보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과 필요성 - 건강보험 수혜사례, 간병기나 투병기, 임신·출산 등 - 질환별 예방법, 건강한 식생활 습관, 세대별 건강관리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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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기간 : 2015. 8. 10.(월) ~ 9. 13.(일) 24:00 |
◦ | 공모형식 |
- 카드뉴스 형식 : 가로×세로 각 650픽셀, 1컷~20컷 이내 - 동영상 UCC 형식 : 30초 ~3분 이내의 영상으로 640×480 픽셀 이상의 AVI 혹은 MPEG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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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발표 : 2015. 10월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응모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
◦ | 접수서류 : 응모신청서 + 참가작품 |
◦ | 포상내역 : 총 13점 / 8,000천 원 |
•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메일, 모바일에서 | |
▶ EDI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까지 확대 (2015. 7. 29부터 시행)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고, 전송 실패의 염려가 없습니다. -EDI, 징수포털에서 고지서를 출력하면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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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로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전화(1577-1000),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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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만 신청 가능 |
▶ | 변경 전 : 건강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소득, 재산보유 수준과 무관 |
▶ | 변경 후 :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보험료부과점수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고지서 ‘건강보험료 산정안내’ 페이지의 ‘합계’ 항목 참고 ① 1구간(1,800점 이하) : 정률 지원(28%) ... 기존과 동일 ② 2구간(1,801~2,500점) : 정액 지원(정액 지원 기준 점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 2015. 8월~12월까지 89,760원 정액 지원 ③ 3구간(2,501점 이상) : 미 지원(농어촌경감 22%는 3개 구간 모두 경감 해당) |
▶ | 시행시기 : 2015년 8월분 보험료부터 ※ 문의사항 :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 참고 요망 |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가능 세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용시기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