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5등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웃는 일이 더욱 많아진, 김건강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정리 김희란 기자
김건강 할머니는 작년 10월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어요. 어제 무엇을 했는지, 집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매 진행 속도가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지셨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작년 7월, 장기요양 5등급 제도(치매특별등급)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기사로 본 것이 생각났어요.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국가에 도움을 신청했어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찾아와 일상생활 능력과 이상행동 증상, 인지기능, 간호처치 및 재활영역에 대해 현재의 기능과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어요.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할머니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하루 8시간씩 한 달 20일 이상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