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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nhis 알립니다.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변화한 우리나라, 
이제 
아프리카의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노인틀니(완전, 부분) 및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확대됩니다
•기존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급여적용 연령 확대
•급여기준
새해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더 낮추었습니다 의지만으로 힘든 금연! 지원받으면 쉬워집니다!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에 등록한 후 시술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정부 
청년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구직자 간 1:1 매칭 지원을 위하여 구인·구직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구직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마당 → 구인·구직/창업 → 구인정보·구직등록)

•구인·구직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센터」에서는 기관과 구직자 간 1:1 매칭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를 연결해드립니다.

우수 고객제안 공모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
•대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자가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한 경우
※ 2016년 7월 이전에 결핵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경우 새로 등록하여야 함
•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결핵치료 종료일까지
• 신청방법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대상질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큰퇴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중증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민원신청 → 건강정보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