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
•대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자가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한 경우
※ 2016년 7월 이전에 결핵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경우 새로 등록하여야 함
•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결핵치료 종료일까지
• 신청방법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대상질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큰퇴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중증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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