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증 |
가족 중 부모 등 보호자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 |
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 받으면 추가증 신청자의 보험료는 합가된 세대로 합산되어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추가 발급 |
19세 미만인 자녀와 19세 이상이더라도 미혼인 학생(석사학위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노동부에서 승인한 기관의 직업훈련생) 으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연간 |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발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발생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추가증 발급신청서,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미혼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부모세대와 |
추가증은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주소를 별도로 구성하는 자에게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추가증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추가증을 인정하는 이유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서울에서 부산은 통상 통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추가증 |
인정시기는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다만, 주소변경일에 추가증 신청대상이며 주소변경이 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 진 경우, 주소변경일로 소급 |
하고 주소변경일 이후에 사유발생 시 추가증 신청 대상 시작일로 인정합니다. 해제시기는 추가증 신청 대상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에는 해제 신청일에 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