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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자 치아 건강의 시작입니다. 치석은 풍치, 치주염,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치석제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평균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치석제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가 1년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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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이후 치석제거를 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 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2회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석제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치과에 방문하여 치석제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치석제거는 연 1회만 제공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석제거 기록을 조회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면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치석제거(스케일링)는 기존에 치주질환치료 등 후속치료가 뒤따를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13년부터 치료 등의 목적 없이도 보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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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적용되며, 전국 치과병의원 어디에서나 1만 4,000~1만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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