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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of Senior 든든노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2015년 어르신 젊은 마음 한마당 행사 젊은 마음으로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세~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도와 드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학대 받는 노인에게 일시적으로 머물 곳을 지원해 보호하고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학대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29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남에게 밝혀지는 게 부끄러워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노인학대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금, 관심만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노인학대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행복을 지켜줄 방안을 제안한다. 김희란 기자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