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간 : 2015. 9. 21. ~ 11. 20. |
▶ | 대상 : 집중신청 홍보기간 중 자동이체 신청한 세대 또는 사업장 |
▶ | 경품 내용 |
- | 40만 원 상당의 고급형 전기압력밥솥 36대 ※ 제세공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 | 당첨자 발표 : 2015. 12. 7.(월) |
- | 당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
▶ | 자동이체 신청 방법 |
- |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및 유선 신청(☎1577-1000) |
-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링크, 지로 홈페이지(http://www.giro.or.kr), 4대보험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 |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 |
- |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 |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 | 의원 및 약국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란? |
◦ |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그간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만 적용하였던 진찰료 가산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가산 적용 |
◦ | ’13. 10. 1일 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 및 조제투약 시 기본진찰료(의원)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약국)의 30%를 가산 적용합니다. 즉, 토요일 오후나 휴일과 같은 수준이 된 것입니다. |
▶ | 토요일 오전 진료시, 진찰료 환자 부담금은? |
환자 부담금도 토요일 오전과 오후가 똑같이 가산된 금액이 되지만, 제도 초기에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제도 시행 3년차인 ’15. 10. 1일부터는 이전 토요일 오전 진료 시 보다 약 500원(초진 진찰료 기준) 인상된 금액인 5,200원(진찰만 이루어진 경우)을 부담하게 됩니다. |
|
토요일 오전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화(2015년 기준, 의원) | |
-해당 금액은 진찰료에 대한 금액으로 검사 및 처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16.1.1일부터 수가변동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달라짐(’15.10월 보다 약 100원 인상) |
• | 법령 개정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보수변경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후에도 신고대상 사업장이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 |
•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데, 보수변경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과다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 | 따라서, 올해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 | 보수가 인하된 경우 내려간 금액으로 부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서식자료/ 보험료부과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