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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건강보험 상담실
진행 및 정리 김희란 기자 사진 최병준(Mage studio)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 배석윤 차장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 차장 배석윤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매년 1. 1. ~ 12. 31. 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환자가 일정 기준(소득수준별 121만 원~506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선된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저소득층 상한액은 200만 원→120만 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은 400만 원→500만 원으로
높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환급 대상자가 115천 명 증가하였고 환급액도 1,134억 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1~3분위,
150만 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등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