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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알립니다

5천만이 함께 만들어요. 더 행복한 대한민국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지(BRIDGE) 
  플랜 2020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정산 부과 안내

•2014년도 귀속분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
- 개인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사용자의 2014년도 귀속분 보수총액과 국세청의 2014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추가 또는 반환할 보험료)을 2015년 12월 보험료에 반영했습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 미만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험료 정산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고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 2012~2014년도 사용자의 보수가 근로자 최고 보수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 최고 보수를 적용하여 2015년 12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했습니다.


•정산보험료 부과(추가・반환) 반영월 : 2015년 12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정산보험료가 과다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 정산분) 분할납부신청서”
- 제출기한 : 2016. 1. 10(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3일 이전(은행 영업일)까지
- 분납횟수 : 추가정산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1배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 신청방법 : EDI, 관할지사로 팩스 신청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월세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마련
임금피크제 확산, 고용디딤돌 사업,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청년 희망펀드 참여 등


•사회가 책임지는 행복한 임신 출산
만12세 여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국가 전액지원(2016), 난임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2017), 의료비 부담 큰 3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초음파・상급병실료・무통주사) 등


•체계적인 소득보장으로 튼튼한 노후
주택연금 가입자 대폭 확대,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


•안정되고 활기찬 100세 시대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2016), 고령자 전세임대도입(2016) 등


•예방부터 호스피스까지 맞춤형 노인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2017),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요양시설 내 간호유니트 제도 도입(2016), 암 이외에도 호스피스 적용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
 
고객상담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