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부터 노후 제품 안전성 확보 위해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적용대상 복지용구 전체 대여제품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주요내용•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품목별 내구연한 이내 기간만 대여 가능
•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 적정한 경우 내구연한 1/2 기간 이내 연장 대여 가능
• 연장대여 기간은 기존 월 대여료보다 인하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수동휠체어(5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배회감지기(5년)
전동침대(10년)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목욕리프트(3년)
경사로(8년)
• 암 산정특례 기간(5년) 중 중복암(전이암 제외)이 발생한 경우 추가 등록하고 5년간 산정특례 기간 적용
* 종전에는 산정특례 기간 중 중복암 발생시 기동록된 암의 남은기간 동안만 특례인정
적용기간• 중복암 산정특례 적용기산일*부터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 … 확진 3.1 / 신청 3.15 / 적용 3.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 … 확진 3.1 / 신청 4.5 / 적용 4.5
• 등록된 암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으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비급여 제외)의 5%를 환자가 부담
신청방법• 담당 의사가 중복암 확진하여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병·의원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어르신의 지혜와 연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을 통해 동료와 함께 어울리며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아보세요.
• 노인일자리 3만 개를 더 만듭니다.
• 공익활동 수당을 5만 원 더 인상합니다.
* 중·장년, 시니어를 위한 취업전문사이트 검색창에 ‘100세누리’를 검색해보세요.
2017.8.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통증과 증상의 완화, 심리·사회·영적 상담, 음악·미술요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년 8월 4일부터 서비스 제공대상이 말기암환자에서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질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서비스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whospice.cancer.go.kr)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고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상원인을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병·의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 받을 경우
본인의 고의행위로 진료 받을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