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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정부3.0행복 출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통합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 (출생 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출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 (다자녀) 요금감면을 위해 고객 번호 등 필요(전화문의 가능)
    • 신청서 제출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처) 유의사항 및 결과 방법 안내
    • 결과확인
      •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전화
      • (전기·가스·지역 난방) 다음달 고지서에 감면 반영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129
  • 02

    정부3.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안내

    이제 우리동네 주민센터에서 ‘기저귀 지원’ 신청하세요!
    보건소에서만 신청해야 했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이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0~12개월)

    지원 내용

    기저귀(월 64,000원) 및 조제분유(월 86,000원)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
    •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0% : 3인 가구 기준 월 1,432,000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하므로, 영아 출생 후 빨리 신청할수록 지원기간이 길어집니다.

    •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주민센터에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

    정부3.0임신부 초음파 급여 적용 안내

    소중한 우리 아이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2016년 10월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됩니다.
    의료기관마다 각각 다양한 비급여 비용으로 임산부 본인이 모두 부담하던 임산부 초음파가 임신시간 동안 7회 보험 적용됩니다.
    * 단, 태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7회 초과하여 보험 적용
    분류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일반 임신 11~13주 1회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일반 임신 16주 이후 1회
    • •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인 모든 신생아에게 초음파 전면 급여
    • • 지원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임산부에게 동일 적용
    •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04

    2016년 9월부터 치석제거 대상자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조회 경로

    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제공 대상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 만 20세 이상, 연 1회(매년 7.1일 ~ 다음해 6.30일까지) 건강보험 적용

    제공 항목

    조회일 현재 치석제거 대상여부, 비대상인 경우 기존 진료내역

    시행일

    시범운영 ‘16.9.1. ~9.11, 시스템 오픈 : ’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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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 당뇨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쉬워집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관리
지속관찰, 상담, 평가 등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마련
  • 환자 등록
    인적사항,
    질환정보 등록
  • 계획수립
    환자 만성질환
    관리계획 수립
  • 지속관찰
    환자생체정보 (혈압·혈당) 관찰 분석
  • 전화상담
    필요시 전화상담을
    통해 건강관리
  • 점검 및 평가
    대면 진료시
    치료지침조정 및 평가
  • 적용 행위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 관찰 및 전화상담 실시
  • 적용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 적용 질환
    고혈압, 당뇨병
  • 적용 환자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
  • 사업 기간
    2016.9월부터 약 1년간 (시범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