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0~12개월)
지원 내용기저귀(월 64,000원) 및 조제분유(월 86,000원)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0% : 3인 가구 기준 월 1,432,000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하므로, 영아 출생 후 빨리 신청할수록 지원기간이 길어집니다.
분류 | 인정 주수 | 인정 횟수 |
---|---|---|
일반 | 임신 13주 이하 | 2회 |
일반 | 임신 11~13주 | 1회 |
일반 |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
각 1회 |
일반 | 임신 16주 이후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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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경로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제공 대상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 만 20세 이상, 연 1회(매년 7.1일 ~ 다음해 6.30일까지) 건강보험 적용
제공 항목조회일 현재 치석제거 대상여부, 비대상인 경우 기존 진료내역
시행일시범운영 ‘16.9.1. ~9.11, 시스템 오픈 : ’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