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개선추진단 홍성민 주임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요양시설과 촉탁의 의료기관에 협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촉탁의가 요양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상으로 입소 어르신에 대한 건강상담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어르신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1명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시설 내 최소 2~3명의 인력이 함께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병원 방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시진과 문진 등 화상진찰이 가능한 시스템과 의료용스코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가 시범사업에 활용됩니다. 기존 촉탁의 방문 진찰일 사이 기간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된 시간에 협진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촉탁의가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요양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진찰하게 됩니다.

요양시설(의료기관 포함) 장비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공단이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구입한 후 보증금(10%, 최대 47만원 수준)만 받고,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비설치 및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작동여부 확인은 전담 전문인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이 있나요?

시범사업에 참여한 촉탁의는 방문 진찰비용과는 별도로 수급자 화상진찰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찰비용은 촉탁의 방문에 따른 재진 비용 수준인 10,300원(2016년 기준)으로 월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월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화상진찰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시설과 간호사에 대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김귀호 (경남 김해시)
    건강보험 연체 시 연체료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나요?
    한 달 연체와 두세 달 연체 때도 연체료는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의 연체료율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시 금년 6월 이전에는 월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되어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납부하였으나, 금년 6월 이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에서 연체료를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연체료 부과기준은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을 부과하여 최대 9%까지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9월 보험료(10/10 납부마감) 100,000원을 10.15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500원이고 10.30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2,000원으로 납부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연체금이 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강미야 (경기도 시흥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비동거 시 불인정), 미혼이면 부양요건 충족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 없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위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백아름 기자
사진 : 장태규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