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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촉탁의 제도개선 주요내용(2016년 9월 6일 시행)

    • • 우리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미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 과세 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드립니다.(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 기간 01 정기 연계
    • •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 소득: 사업소득 등(2015년도 귀속분)
      * 단, 연금소득은 2017년 1월부터 적용(2016년도 지급분)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2016.6.1.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02 수시 연계
    • •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 • 다만, 사업소득이 등이 경정(증강)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적용
      (예시) 2013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기간 (2014.11월부터 2015.10월까지) 보험료에 소급 적용후 2016년 10월에 합산 부과

    고객상담 : 1577-1000

  • 02

    정부3.0행복 출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통합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 (출생 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출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 (다자녀) 요금감면을 위해 고객 번호 등 필요(전화문의 가능)
    • 신청서 제출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처) 유의사항 및 결과 방법 안내
    • 결과확인
      •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전화
      • (전기·가스·지역 난방) 자월 고지서에 감면 반영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129
  • 03

    정부3.0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의료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의료비 지원
    • • 사업기간 : 2016.1.1.~2016.12.31.(예산 소진시까지)
    • •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 가구내 환자
    • • 지원내용 : 2,000만 원 한도내 지원
    •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 •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04

    정부3.0임신부 초음파 급여 적용 안내

    소중한 우리 아이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2016년 10월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됩니다.
    의료기관마다 각각 다양한 비급여 비용으로 임산부 본인이 모두 부담하던 임산부 초음파가 임신시간 동안 7회 보험 적용됩니다.
    * 단, 태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7회 초과하여 보험 적용
    분류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일반 임신 11~13주 1회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일반 임신 16주 이후 1회
    • •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인 모든 신생아에게 초음파 전면 급여
    • • 지원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임산부에게 동일 적용
    •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컨텐츠이미지
2016922일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 급여대상
해당분야 암치료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 암으로 진단받은
말기암 환자
▪ 시범사업기관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14개 요양병원
▪ 시범사업 수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행위별수가) ※ 본인부담률 5%(산정특례등록 암환자), 식대 50%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 : 1인실 상급병실 차액
▪ 서비스 내용
포괄적인 환자상태 평가, 전인적 돌봄 상담, 통증 및 신체증상완화, 임종관리, 사별가족관리, 영적 돌봄 서비스, 음악/미술 요법 등의 프로그램
<시범사업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
인천 남동구 봄날요양병원
인천 서구 청라백세요양병원
인천 남구 해오른요양병원
경기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강원 원주 원주민중요양병원
충북 청주 참사랑요양병원
충북 청주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전북 익산 익산성모병원
울산 울주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울산 울주 이손요양병원
부산 영도구 태종대요양병원
부산 동구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 푸른요양병원
경남 창원 희연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