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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서비스가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과, 그간 수급자 확대를 위해 3등급 최저 인정점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능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장기요양 수급대상 확대와 요양필요도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리 편집실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과 최저 인정점수 기준의 완화로 5만 명 내외의 어르신이 새롭게 장기요양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전국 공단 운영센터에서 6월 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7월 1일부터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급외 A(45점 이상 51점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한 인정 신청은 기존의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받게 된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청소, 세탁 등의 가사활동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 이후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급변경을 위한 서류 제출 등 별도 절차 없이 진행된다. 공단은 7월 1일부터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6월 5일 별도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급여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이전 대비 9.8% 늘려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하고,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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