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천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다.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불입한도 분기별 300만 원)를 부여하며 장기펀드는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된다. 적용기한은 두 금융상품 모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만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 됐다.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포함 600만 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천 200만 원 이내로 높였다. 분리과세 세율도 현행 5%에서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화(3~5%)했다. 퇴직금의 연금전환 유도를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3~7%)했다.
2013년도부터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은 영유아 뇌수막염은 2013년 3월, 어르신 폐렴구균은 2013년 5월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