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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진 앞에서부터 정순호 부장, 배민숙 차장, 김영민 대리, 이금영 대리, 장은진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다

2012년 7월부터 효 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기준 55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7월부터는 53점 이상이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수치로는 2점이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 만 명의 노인성 질병 환자와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글 김정운 기자 사진 김성만 STUDIO 100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의 인정관리부는 등급을 관리하며 장기요양보험과 수급자가 처음 인연을 맺게 하는 부서다. 인정관리부의 정순호 부장, 배민숙 차장, 이금영 대리, 김영민 대리와 서울 마포 독막로에 위치한 공단 인근 찻집에서 이번 제도 시행의 효과와 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장기요양인정 점수 완화의 의미는

요양 필요도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상태를 점수로 나타낸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95점 미만~75점 이상, 3등급은 53점 이상~75점 미만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장기 요양 혜택을 받으려면 3등급인 55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 3등급 최저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내리면서 그만큼 수급자가 확대됐다. 실내에서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스스로 걷는 것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등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개인위생처리에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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