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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는 국민건강보험

이제 병원비 걱정은 싹~ 지우세요!
  •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걱정을 크게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2중, 3중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더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국민 : 크게 줄어드는 의료비 부담 + 의료계 : 병·의원 운영 정상화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 0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년에 대한 평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난 2년간의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 했으며, 그중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많은 돈이 드는 MRI, CT,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습니다. <출처>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2019년 6월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53.9% 잘한다 34.6% 보통이다 11.5% 못한다 최근 2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가장 잘한 것 1위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47.9%, 2위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 경감 11.5%, 3위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9.7%
2017.8 ~ 2019.6. 보장성 강화 2년 의료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 큰 돈 드는 비급여가 사라지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3대 비급여 
    • 선택진료비(특진비) 전면 폐지(2018년 1월)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2018년 7월)
      - 상급종합병원 2인실 기준 환자 부담
      15만 원
      8만 원 수준으로 경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병상 확대(2018년 12월)
      - 495개소 37만 병상 달성
    MRI 및 초음파 검사  
    • 상복부 초음파 본인부담금
      6~16만 원 2~6만 원(2018년 4월)
    • 뇌 MRI 본인부담금
      38~66만 원 9~18만 원(2018년 10월)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본인부담금
      5~15만 원 2~5만 원(2019년 2월)
    • 두경부 MRI 본인부담금
      50~72만 원 16~26만 원(2019년 5월)
    비급여 검사  
    • · 환자부담 100% 30% 수준으로 경감
      • 2017년 12월

        치매신경인지검사 등
        62개 항목

      • 2018년 6월

        수면장애검사 등
        42개 항목

      • 2018년 12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94개 항목

    의약품  
    •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 42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 위암치료제 “사이람자주” 환자부담(비급여 1주기 투약)
      약 500만 원 19만 원(2018년 5월)
      - 신장세포암 치료 항암제 “카보메틱스주” 환자부담
      월 약 530만 원 25만 원(2019년 2월)
      -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 “스핀라자주” 환자부담
      연간 약 3~6억 원 500만 원(2019년 4월)
      - 다발골수종 치료 항암제 “다잘렉스주” 환자부담(비급여 4주기)
      약 6천만 원 235만 원(2019년 4월)
    구순구개열 (언청이) 치료  
    • 구순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2019년 3월)
      · 본인부담률 : 30%(의원) ~ 60%(상급종합병원)
    추나요법  
    •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2019년 4월)
      -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 50%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제 질환 : 80%
  • 노인·아동·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노인 
    •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20~60% 10%(2017년 10월)
    • ·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 30%(2017년 11월)
    • ·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환자부담 6천 원 4천 원(2018년 1월)
    • ·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30%(2018년 7월)
    아동 
    • ·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5%(2017년 10월)
    •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10%(2017년 10월)
    • ·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2019년 1월)
      - 본인부담률 30%(위원) ~ 60%(상급종합병원)
    • · 1세 미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21~42% 5~20%(2019년 1월)
    여성 
    • ·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100% 30%
    • · 난임시술 지원 확대(2019년 1월)
      - 기준중위소득* 130%(370만 원) 180%(512만 원)
      *2018년 2인 가구 기준
    장애인 
    •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2018년 7월)
      -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척수,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저소득층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8년 1월)

      소득수준 하위 50%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저소득 계층의 본인부담액이 연 최대 40~50만 원 경감(약 34만 명 추가 혜택)

      2017년   2018년
      1분위  122만 원    80만 원  42만 원 경감
      2~3분위  153만 원    100만 원  53만 원 경감
      4~5분위  205만 원    150만 원  55만 원 경감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2018년 7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가능

      2017년   2018년
      4대 중증질환    모든 질환
2019.7.~ 앞으로 의료비 걱정은 더 줄어듭니다
  •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14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2019년 7월)
      - 환자부담이 1/2 ~ 1/4이하 수준으로 경감
    • 의학적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2020년

        척추, 근골격 등

      • 2021년

        근골격·만성질환 등

      •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 
    •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 건강보험 적용(2019년 7월)
      -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적용
      · 2인실 7만 원 2.8만 원 수준으로 경감
      · 3인실 4.7만 원 1.8만 원 수준으로 경감
    • 1인실 건강보험 적용(2020년)
      - 화상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간병비 부담 완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누적 5만 병상 달성(2019년) 누적 10만 병상 달성(2022년)
  •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019년 7월)
      복부,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2019년 하반기)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019년 하반기)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MRI
        초음파
      • 2019년 하반기

        복부, 흉부
        전립선, 자궁, 난소

      • 2020년

        척추
        흉부, 심장

      • 2018년 12월

        근골격
        근골격, 두경부, 혈관

    비급여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 선별등재 방식 유지하면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2022년)
      • 2020년

        항암요법(보조약제) 등

      • 2021년

        만성질환

      •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의료비 지원 내실화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의료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2020년)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춘 적용기준 마련(2022년)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방안 연구(2019년) 및 추진(2020년)
    공사의료보험 연계 
    • 보장성 강화 효과 반영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2022년, 매년)
    • 실손보험 보장범위 개선 검토(2019년 하반기)